728x90 반응형 임차인이 있는 경우1 유치권 물건 접근 방법과 점유 형태 3가지 : 직접점유, 간접점유, 중복점유, 임차인이 있음에도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오늘은 유치권의 점유 형태 3가지와 임차인이 있음에도 유치권이 신고 되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치권의 점유 형태는, 1. 직접점유 2. 간접점유 3. 중복점유 이렇게 3가지가 있다! 1. 직접점유 직접점유는 말 그대로 유치권자가 직접 해당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2. 간접점유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점유 매개관계)를 통해 다른 직접 점유자를 두고, 그 직접 점유자를 통해 물건을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자는 해당물건을 통해 사용수익을 낼 수 없지만,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유치권자가 임대인을 들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면, 입찰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소유자가 동의했는 지에 대한 사실 진위여부를 따지고, 유치권자가 만약 소유.. 2022. 4.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