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2), 낙찰 반대, 패찰, 순위배당, 안분배당, 플피, 마피, 무피, 갭투자, 전입일자, 임장, 명도, 말소기준권리, 위장임차인
자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2번째 포스팅이다! 경매 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로 정리를 해보았다. 자, 그럼 거두절ㄹㄹㄹㄹㄹㄹㄹ미 하고 바~로 들어가보자! 1. 패찰 - 낙찰의 반대말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하여 낙찰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패찰하였을 경우, 제출했던 경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참고로 낙찰을 받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않고, 써 낸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를 잔금을 치른다고 한다. 2. 순위배당 -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을 진행할 때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순위배당이다. 가장 기본적인 배당으로, 낙찰가를 받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이에게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3. 안..
2022.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