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2번째 포스팅이다!
경매 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로 정리를 해보았다.
자, 그럼 거두절ㄹㄹㄹㄹㄹㄹㄹ미 하고 바~로 들어가보자!
1. 패찰
- 낙찰의 반대말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하여 낙찰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패찰하였을 경우, 제출했던 경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참고로 낙찰을 받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않고, 써 낸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를 잔금을 치른다고 한다.
2. 순위배당
-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을 진행할 때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순위배당이다. 가장 기본적인 배당으로, 낙찰가를 받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이에게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3. 안분배당(흡수배당)
-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나머지 하나로,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 순위배당과는 다르게 돈을 빌려준 비율에 맞게끔 배당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순위배당 및 안분배당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보자.
4. 플피
- 프리미엄(Premium) 피의 줄임말로, 전세를끼고 집을 살 때 돈을 오히려 남기고 거래하게 될 때 플피라고 한다.
매수비용 < 전세가의 경우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치솟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5. 무피
- 없을 무와 피(Premium)가 합쳐진 용어로, 전세를 끼고 집을 샀을 때 돈 한 푼 들이지 않을 경우 무피라고 한다.
매수비용 = 전세가의 경우다. 무피로 투자했다고 한다.
6. 마피
- 마이너스(Minus)와 피(Premium)가 합쳐진 용어로, 부동산물건의 매수, 혹은 분양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내주는 경우에 자주 쓰인다. 즉 손해를 보았다는 말이다.
5. 갭투자
-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차이가 있다.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할 경우, 전세를 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직접적인 투자금액 = 매수가 - 전세가 인 것이다. 이를 갭 투자라고 한다.
6. 전입일자
- 내가 이 집(전세집이든, 내 집이든)에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 주민등록법상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7. 확정일자
- 내가 이사를 와서 언제부터 살기 시작 했는 지를 등록해서 명시하는 것이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이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이다.
8.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그 요건을 갖춘다면, 낙찰금에서 배당될 때 우선적으로 자신의 보증금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를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본다.
9.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경우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데, 이를 최우선변제권을 가졌다고 한다. 이는 전입일자나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해준다.
- 일종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
10. 임장
- 임장이란, 부동산 물건을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부동산도 가보고 해당 물건의 외관 등등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임장이라고 한다.
- '현장에 임한다'
11. 명도
- 명도란, 낙찰자가 부동산 물건에 낙찰을 받고 나면, 해당 물건에 점유 중인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이사를 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이야기한다.
- 경매 특성상 명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2. 말소기준권리
- 단어 그대로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뜻하는데,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는 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뜻한다.
13. 감정평가
- 경매 개시가 공고되면, 해당 물건의 경매 시작가를 산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게된다. 이를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감정평가가 진행되면 어떠한 이유로 이 물건의 감정가를 선정하게 되었는 지 기록을 하고, 경매 참가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 기록지를 감정평가서라고 한다.
15. 위장임차인
- 실제로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지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노리고 임차인의 외관상 형식을 갖춘 자를 뜻한다.
- 세대구성원의 일인이거나, 임차인의 가족이면서 전입신고가 최선순위로 되어있음을 이용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양 행세를하는 이를 뜻한다.
위장임차인에 관한 포스팅도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한번 확인해보자.
자 오늘은 부동산경매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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