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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기초, 부동산 경매 쉽게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 절차 소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by 뚜까망치 루크 2022. 3. 6.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포스팅!

부동산 경매란? 권리분석이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의 사전적 의미

 

부동산 경매를 내가 이해한대로 정리하자면,

부동산(집과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 등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한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담보로 걸었던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잠깐! 용어 정리)
채무자 -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경매신청을 법원에서 검토 한 후 경매가 개시가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매 신청 → 경매개시 결정 → 매각을 위한 준비작업(송달, 집행관의 현황조사, 감정평가 - 보통 6~8개월 소요)
→ 매각/낙찰(매각기일) → (낙찰 후 1주일 후)매각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후)매가허가결정확정
→ 잔금납부(30일) → 배당

 

위 순서대로 경매가 진행이 된다.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의 실 매매가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신에 주의해야할 점은,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입찰(응찰)을 해야하며, 권리분석의 실수로 인해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이다 보니 큰 돈이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보증금만 해도 기본 백만원 단위이고, 감정가가 높은 물건들은 보증금의 단위만 해도 억단위인 것들도 많다.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경매물건 감정가 or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돌려받게 된다.)

권리분석을 잘 못하고 입찰했다가 덜컥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후 알아보니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던지 등의 사태가 발생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

매각과정에서 회차 4~5회차를 확인해보자.

 

4회차, 5회차에서 낙찰을 받은 후 잔금 미납(2015-05-21, 2016-02-23)을 하게 된 상황인데,

이 때 낙찰 받은 사람들은 입찰하기 위해 제출했던 보증금(보통 감정가 or 최저가의 10%) 49,000,000원을 몰수 당했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그러니 입찰 전에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 그리고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입찰 하기로 하자.

 

2. 권리분석이란?

부동산 권리 분석의 사전적 의미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내가 이 부동산 물건에 입찰하여 낙찰받게 되었을 시 나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일을 뜻한다.

부동산 경매 사이트 - 대법원경매 혹은 기타 유료/무료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경매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왜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 지, 임차인은 있는 지, 그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인 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행꿈사 옥션' 사이트를 애용한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집행관이 현장으로 나가 조사를 하는데, 이를 '감정평가' 라고 한다.

경매투자자들은 이 감정평가서를 보고, 그리고 부동산 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부동산 물건의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철저히 파악 및 분석하고 경매에 응해야 한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정리했다. 다음 포스팅에서 경매권리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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