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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 경매 입찰하기, 법원 다녀왔어요, "입찰 실수 없이 하기 위해 꼭 읽어보기!", 법원 경매 입찰 시 알아야할 점

by 뚜까망치 루크 2022. 3. 24.

수 많은 밤을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지내오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 나의 권리분석상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

"여기서는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을 찾게 되었다면 입찰을 해볼만 하다.

수 많은 밤을 경매 지도를 보며 지새웠다..

 

오늘은 내가 입찰할 물건을 정한 후, 보증금을 찾고 입찰표 작성 및 제출까지 하는 과정을 포스팅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 및 몇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입찰 보증금 준비하기

입찰을 결심했다면, 해당 물건의 최저가가 얼마인 지 알 것이다. 나의 경우 최저가가 295,000,000원이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10%)인 29,500,000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 해야하는데,

경매개시 당일날 법원 근처 농협에 들러 수표 한장으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했다.

수표 한장으로 준비한 나의 보증금 30,000,000원

 

Tip!

1) 거래하는 은행에 가면 창구에서 수표 한장으로 출금이 가능하니 가급적 수표 한장으로 간단하게 준비하자!
큰 돈을 만원짜리 오만원짜리로 준비하면 챙기기 많이 번거롭다 :)

2) 은행의 업무 속도에 따라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으니, 경매개시 하루 전날 조금 여유롭게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3) 경매 개시가 10시인 경우,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간 곳은 10시부터 입찰을 받기 시작하여 11시에 마감을 했다.
11시 10분부터 경매 물건 순서대로 최고가매수인을 발표를 진행했다.

4) 경매개시가 10시라고 되어 있어도 딱 10시까지 입찰을 완료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약 한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입찰하는 시간이 있으니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롭게 가도 된다 :)

 

 

2. 입찰 서류 작성하기

법원에 잘 도착했다면, 경매 법정에 주저말고 들어가자.

왜냐하면 아래 입찰봉투와 보증금 봉투, 기일입찰표가 법정안 앞쪽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처음 법원에 갔을 때 서류가 어디있는 지 몰라서 대출이모들에게 여쭤보고 겨우 작성에 성공했다!

우리가 필요한 법정 안의 서류는 총 3가지 이다.

기일입찰표, 보증금봉투, 입찰봉투 이렇게 세가지 이며, 아래 사진으로 확인해보자.

기일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

 

-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와 입찰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는다.

- 보증금봉투에 보증금을 넣고, 입찰자 이름과 도장을 찍는다.

- 기일입찰표와 보증금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하면 입찰 서류 작성이 완료되며, 이제 진짜로 입찰할 준비가 다 되었다.

 

Tip!

1) 도장과 신분증은 진짜 무적권! 챙겨야 한다. 그리고 도장을 찍을 일이 많기 때문에 (인)표시가 있는 곳을 잘 보고, 빠짐없이 도장을 찍어주자.
도장 찍는 곳이 기일입찰표에 2곳, 보증금봉투에 4곳, 입찰 봉투에 4곳으로 총 10곳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분증은 입찰봉투를 제출할 때 신분증과 함께 본인을 확인해야 하므로, 꼭꼭 챙기자!

2) 입찰표를 작성을 위해 펜을 하나 꼭 챙기자. 필자는 법원 2군데를 가보았는데, 첫 번째는 펜을 제공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펜을 제공하는데 펜이 안나오는 자리가 있더라..ㅎ 내가 펜 하나 챙겨가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다 :)

(두 번째 간 곳은 대출 이모가 펜을 증정해주기도 했다)

3) 물건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꼭 써야 한다. 이 내용은 입찰표에도 나와 있으니 잘 보고 작성하면 된다. 물건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자.

같은 사건 번호를 가지고, 물건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두 번째 경매장에서 어떤 아버님이 사건번호는 잘 작성했는데, 물건번호를 작성하지 않아서 무효 판정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고 법정을 나가시는데 뭔가 마음이 짠했다... 헛걸음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ㅠ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4) 입찰 봉투에 보면 서류들을 다 넣고 봉하기 위해서 스템플러를 찍는 자리가 있다. 거기에 잘 맞춰서 스템플러를 찍자! 스템플러는 법정에서 제공한다 :)

스템플러로 여기를 찍자!

 

 

 

 

3. 입찰을 완료한 후.

신분증과 함께 입찰봉투를 제출하면 패찰 시 보증금과 교환을 위한 입찰봉투 상단 수취증을 절단해서 받게 된다.

입찰자용 수취증! 내가 1등으로 입찰했다ㅎㅎ

 

이 수취증을 갖고 있어야 패찰 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으니 잘 보관하자!

그렇게 입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대출 이모들이 이것 저것을 나눠 주신다.

대출 상담사의 명함과 금일 법정에서 열리는 경매사건의 순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대출상담사의 명함과 경매 순서지는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두면 좋다. 다른 물건은 얼마에 낙찰을 받는지, 어떤 물건이 좀 인기가 있었는 지, 또 어떤 물건이 있는 지도 살펴보면 재미있다.

대출 상담사 명함의 경우엔, 내가 대출관련 상담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게 기다리다보면 최고가매수인 발표가 진행이 되고, 발표하는 방식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오늘은 실제로 경매장에 가서 입찰을 하는 과정과, 알고가야할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낙찰하여 나의 집을 마련하는 그날까지 한 번 계속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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