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 용어를 한번 정리 해보자!
부동산 용어는 정말 어렵다. 이 용어가 어렵다보니 부동산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게 큰 거 같다.
용어를 좀 알아두고, 더 쉽게 접근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0. 권리분석
- 쉽게 말해서,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하는 권리, 즉 낙찰대금 외에 더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을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1. 낙찰
- 경매에서는 경매 물건의 가장 높은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서 매각허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낙찰이라고 한다.
2. 최고가매수신고인
-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라는 뜻이다.
3. 입찰
- 부동산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을 뜻한다.
4. 응찰
- 입찰에 참가했다는 뜻이다.
5. 유찰
- 아무도 해당 경매 물건에 입찰/응찰하지 않았거나,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하는 등의 경우 때문에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을 말한다.
- 한번 유찰 될 때마다 20~30%정도 해당 물건의 가격이 Down 된다.
6. 대항력
-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경매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시점일 경우, 대항력이 있다.
-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7.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요금을 주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뜻하며, 부동산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들어 사는 사람을 말한다. 임대인과 반대말이다.
8. 임대인
- 빌려주고 대가(돈)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9. 배당요구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신이 전세들어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배당요구를 하게 된다. 즉, '낙찰이 되면 나에게 배당을 해줘!' 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다.
10. 배당
-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낙찰금을 내면, 그 금액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순위에 따라 변제시켜주는 절차이다. 쉽게 말해서, 낙찰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11. 채권자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12. 채무자
-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
13.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4. 강제경매
-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문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 만약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소송을 통해 경매를 할 수 있다.
15. 임의경매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으로 법원소송 없이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대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은행이 신청하면 진행 된다.
16. 근저당권
- 부동산 물건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7. 매각
- 팔아 버린다는 뜻으로 '처분'과 비슷하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은 낙찰자에게 낙찰금을 받고 판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8. 경락
- 매각에 의해 낙찰인이 그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19. 경매물건번호
- 경매 사건에서 하나의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로, 자신이 관심 있는 경매물건을 찾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 2021 타경 5620
20. 감정가/최저가
-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조사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해당 부동산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감정을 하게 된다. 그 금액을 감정가라고 하며, 최초 경매 시작 금액은 그 감정가로 시작하는데, 이를 최저가라고 한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경매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해보았다. 낙찰을 받을 때까지 더욱더 힘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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