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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발자, CPO가 되기까지

오픈마켓 기획하기(1), 오픈마켓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오픈마켓 기획, 오픈마켓 서비스, 서비스 기획

by 뚜까망치 루크 2022. 7. 9.

 

 

피트니스 센터 위주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를 운영중인 우리는

CRM에 오픈마켓을 서비스해, 입점해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그들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이용권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쉽게 말해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객관리를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상품이나 식단, 스포츠 의류 등의 상품을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이용 고객은 그것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우선 오픈 마켓(Open Market)이 무엇인 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다수의 개인판매자가 직접 플랫폼에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11번가 등이 있고, 이들은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인 것이다.

오픈마켓의 예시

 

잘 알다시피 이 오픈 마켓에서는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부업으로 상품 판매를 도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이다보니, 법적인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자로,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업지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통신판매업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신고가 되어도 되지만, 플랫폼 내에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우리는 중개만 한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고지만 시켜주어도 충분하다고 한다.

 

위에 언급한 오픈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11번가)의 bottom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쿠팡
11번가
G마켓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즉, 오픈마켓은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으로, 거래나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있다.

이 내용을 적절하게 잘 고지하면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 사업자가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한다.

 

오픈 마켓을 기획하게 될 기획자, PM, PO등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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