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자의 유형을 알고, 해당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TOP 1 -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한다.
TOP 2 -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계산시엔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도 제외해야 한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이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땐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을 꼭 체크해야 한다.
TOP 3 - 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지 모르고 세대원ㅇ이 1순위 청약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가 된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후 세대주를 변경한다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TOP 4 - 주택 소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가 이 지역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으로 처리되는데, 다만, 주택을 딱 1개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능일 기준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청약을 넣기 전에 지역별로 어떤 규제가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TOP 5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양도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이 2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양도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TOP 6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땐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확인할 때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소득 기준은 꼭 세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해야 한다.
TOP 7 -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 규제에 따라 최소 1년부터 10년까지 상이하다.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적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는 규제도 있어서 이 부분도 꼭 함께 확인해야 한다.
TOP 8 - 특별공급 자격 미달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생애 딱 1번만 당첨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특정 대상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을, 다자녀 특공은 만 19세 미만 자녀수를, 노부모부양 특공은 부양부모의 나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TOP 9 - 해당지역 미해당
해당지역이란 분양하는 아파트가 속해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1순위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1순위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는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다.
TOP 10 - 해외 체류기간
해외에서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없어진다.
청약하기 전에 본인의 해외체류 기간도 꼭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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