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하기, 법원 다녀왔어요, "입찰 실수 없이 하기 위해 꼭 읽어보기!", 법원 경매 입찰 시 알아야할 점
수 많은 밤을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지내오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 나의 권리분석상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 "여기서는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을 찾게 되었다면 입찰을 해볼만 하다. 오늘은 내가 입찰할 물건을 정한 후, 보증금을 찾고 입찰표 작성 및 제출까지 하는 과정을 포스팅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 및 몇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입찰 보증금 준비하기 입찰을 결심했다면, 해당 물건의 최저가가 얼마인 지 알 것이다. 나의 경우 최저가가 295,000,000원이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10%)인 29,500,000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 해야하는데, 경매개시 당일날 법원 근처 농협에 들러 수표 한장으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했다. Tip! 1) 거래하는..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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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2번째 포스팅이다! 경매 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로 정리를 해보았다. 자, 그럼 거두절ㄹㄹㄹㄹㄹㄹㄹ미 하고 바~로 들어가보자! 1. 패찰 - 낙찰의 반대말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하여 낙찰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패찰하였을 경우, 제출했던 경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참고로 낙찰을 받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않고, 써 낸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를 잔금을 치른다고 한다. 2. 순위배당 -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을 진행할 때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순위배당이다. 가장 기본적인 배당으로, 낙찰가를 받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이에게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3. 안..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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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 용어를 한번 정리 해보자! 부동산 용어는 정말 어렵다. 이 용어가 어렵다보니 부동산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게 큰 거 같다. 용어를 좀 알아두고, 더 쉽게 접근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0. 권리분석 - 쉽게 말해서,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하는 권리, 즉 낙찰대금 외에 더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을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1. 낙찰 - 경매에서는 경매 물건의 가장 높은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서 매각허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낙찰이라고 한다. 2. 최고가매수신고인 -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라는 뜻이다. 3. 입찰 - 부동산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