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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거는 꼭 알고있자! | 부동산 제도, 2023년 부동산 제도,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by 뚜까망치 루크 2023. 1. 3.

 

 

어느새 한해가 저물고, 2023년이 시작 되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알아보자.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As-is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To-be -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2.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As-is  -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
To-be -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짐

*시가인정액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뜻함

 

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최대 30%까지 허용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 되어, 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됨.

 

 

4.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 →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 높임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개선함

 

 

5.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을 구축 및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의심매물 여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도 안내한다고 한다.


6.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2022년 12월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7.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 → 12억원 상향

기본공제 : 6억원 → 9억원 상향(부부공동명의자는 18억원)

 

 

8.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세금을 낸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지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 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였지만 150%로 대폭 낮추게 되었다.

 

 

9.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감면 대상자
개정 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개정 후 : 제한 없음

*감면 물건
개정 전 :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개정 후 : 제한 없음

*감면 금액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10.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출 자격 무주택자, 1주택자(처분 조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모든 주택 가능
현행 6억 → 9억으로 상향
소득 제한 없음
현행 7천만원 → 제한없음
대출한도 5억원
현행 3.6억원 → 5억으로 상향(신규구매, 대환 모두 동일 적용)
금리 4%대 예상
시행일  2023년 상반기

 

 

 

 

11.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한도 2억원을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DTI 내에서 관리하게 됨.

또한,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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