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완전정복!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뭐야? 재건축이란? 재개발이란?

by 뚜까망치 루크 2022. 4. 11.

 

 

 

 

오늘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아주 그냥 낱낱이 알아보자!

 

 

재건축


도시를 처음 조성할 때 함께 만들었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상·하수도, 공동구, 학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놔두고 낡은 주택만을 다시 짓는 것이다.

재건축하는 지역은 개발한지 40~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편이다.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 부담이 적다.

 

 

 

 

재개발


재개발하는 지역은 개발한 지 오래되어 기반시설 대부분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아래 표를 통해 조금 더 상세하게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익혀보자.

차이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함 조합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이 됨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해야함 건물,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해도 됨
정비기반시설 양호함 열악함
기반시설 기부채납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세입자 주거이주비 및
상가영업보상비
해당 없음 지급해야 함
안전진단 실시 여부 실시함(단독주택 재건축은 안 함) 실시하지 않음
임대주택 건설의무 상한용적률과 법접상한용적률
차이의 50%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
사업진행 속도 상대적으로 원활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 함
현금청산자 비율 비교적 적음 비교적 많음
현금청산 방법 매도청구 수용
현금청산 시세 기준 감정평가액 기준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18년 1월부터 시행)
해당없음
실투자금액 재개발보다 많은 편 재건축보다 적은 편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강화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이 필요하다.

이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되더라도  계약한 대로 분양해주거나 납부받은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겠다는 '분양보증'이 있어야 한다.

2016년 11·3 대책 이전에는 분양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도 받을 수 있었지만, 11·3 대책 이후부터는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합원 이주비 등 각종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대출보증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이렇게 바뀐 제도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