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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by 뚜까망치 루크 2022. 3. 13.

저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 임차인 현황, 확정일자 횟수로 우선변제권 유무

자 저번 포스팅까지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정보출처에 따른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임차인 현황에서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에

hammerbrother.tistory.com

 

이번에는 그러면 두번 째 케이스로,

전입일자와 보증금액수는 공지되었지만,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입일자와 보증금/월세는 공지가 되었지만, 확정일자는 확인이 안되었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

 

위의 경우, 임차인 김00은 전입일자와 보증금은 공지했지만,

확정일자는 모르고 배당요구는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임차인 김00이 진정한 임차인인 지 확인이 필요하다.

 

임차인 김00이 진정한 임차인인 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시 떠안아야할 금액은 얼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단계를 따라 권리분석을 해보자.

 

1.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정보출처 구분이 권리구분인지, 현황조사인지?

 

현황조사일 경우 : 임차인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인지 진실인 지 확인이 필요하다.

 권리구분일 경우 : 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라고 신뢰할 수 있다.

정보출처 구분이 현황조사이다.

 

해당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조회해봤을 때, 정보출처구분이 현황조사이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는 지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확인하는 방법은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으니 따로 다루지 않겠다.

확인한 결과, 전입한 날짜 즈음(2016.8.8)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등기부등본(을구)를 확인하여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에 대출이 상환되었는 지 확인해보자.

 

등기부등본(을구)를 확인해봤을 때, 임차인 김00의 전입일자 이후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00이 실제 보증금을 내고 점유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물건의 임차인 전입일자의 전월세 거래가를 확인해보자.

방법은 아래와 같다.

호갱노노에 접속하여 해당물건을 검색한다. 임차인의 전입일자인 2016년 8월 4일을 검색한다.해당물건인 6층의 전월세 거래가를 확인해본다.

확인 결과

 

실제 전세 거래가 2억에, 6층에, 2016년 8월 8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차인 김00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알 수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김00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현황조사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권리분석을 통해 아래의 결론을 낼 수 있다.

1. 임차인 김00이 진정한 임차인이고, 보증금은 2억원이다.

2.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다.

3. 전입일자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는 보증금 2억원을 떠 안아야 한다.

 

낙찰가와 별도로 2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선정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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