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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15

부동산 경매할 때 이것까지 꼭 알아두자! 경매 사기 방지 꿀팁! | 부동산 경매 학원 사기 수법, 경매 컨설팅 업체 사기 수법 | 윗바지 아랫바지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권리분석부터 시작하여, 입찰가 선정, 명도까지 쉬운 것 하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매학원이나 경매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는 편인데, 이 학원이나 업체에서 수강생들을 교묘하게 속여 사기를 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오늘은 이 내용을 숙지하여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 찾는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업체에서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경매학원과 경매컨설팅 업체에서 사용하는 사기 수법 중 대표적인 용어로 아랫바지와 윗바지가 있다. 아랫바지 경매에서 치열한 경합이 일어난 것처럼 꾸미는 것이 대표적인 사기수법인데, 사기 대상 수강생이 입찰하는 물건에 바지 입찰자들을 동원하여 살짝 낮은 입찰가로 써내게 하는 방식이다. 낙찰.. 2023. 1. 27.
부동산 경매 명도의 기본 원칙 : 대항력 없는임차인, 소유자, 배당 받는 임차인 | 내용 증명서란, 내용증명서 작성 | 미납관리비 처리하기, 연체료도 떠안아야 할까? 처음 낙찰을 받게 된 후 맞딱뜨리게 되는 가장 힘든 일은 아마 명도가 아닐까 싶다. 오늘은 명도의 기본 원칙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 + 소유자일 경우에 어떻게 명도를 진행할 지, 그리고 배당 받는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명도를 진행하면 좋을 지 알아보고, 내용증명서와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우선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용어 정리로 명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용어들도 한번 익히고 오자. 명도의 기본 원칙 ▶ 점유자 파악 및 대항력 유무 판별 - 권리 분석 단계에서 당연히 점유자의 유무나 점유자의 대항력이 있는 지 없는 지를 파악을 해야한다. - 낙찰 후 이 점유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해당 물건에 찾아가 점유자를 만난다거나, 전화를 해서 협의를 진행하자. - 점유자와 직접 만나는 과.. 2022. 4. 6.
유치권 물건 접근 방법과 점유 형태 3가지 : 직접점유, 간접점유, 중복점유, 임차인이 있음에도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오늘은 유치권의 점유 형태 3가지와 임차인이 있음에도 유치권이 신고 되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치권의 점유 형태는, 1. 직접점유 2. 간접점유 3. 중복점유 이렇게 3가지가 있다! 1. 직접점유 직접점유는 말 그대로 유치권자가 직접 해당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2. 간접점유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점유 매개관계)를 통해 다른 직접 점유자를 두고, 그 직접 점유자를 통해 물건을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자는 해당물건을 통해 사용수익을 낼 수 없지만,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유치권자가 임대인을 들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면, 입찰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소유자가 동의했는 지에 대한 사실 진위여부를 따지고, 유치권자가 만약 소유.. 2022. 4. 3.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 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매 유치권, 직접점유, 간접점유, 중복점유, 유치권 물건 조사 방법 오늘은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유치권의 사전적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나에게는 너무 생소한 단어여서 유치권? 유치원 갈 때 그 유치? 유치하다할 때 그 유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 유치권이란,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설명하니 무슨 말인지 한번에 알기 어렵다. 내가 이해한대로 쉽게 한번 설명해보면, 건물주A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업자B에게 공사대금을 주고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보자.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A가 사정이 어려워져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 2022. 4. 1.
부동산 경매 입찰하기, 법원 다녀왔어요, "입찰 실수 없이 하기 위해 꼭 읽어보기!", 법원 경매 입찰 시 알아야할 점 수 많은 밤을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지내오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 나의 권리분석상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 "여기서는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을 찾게 되었다면 입찰을 해볼만 하다. 오늘은 내가 입찰할 물건을 정한 후, 보증금을 찾고 입찰표 작성 및 제출까지 하는 과정을 포스팅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 및 몇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입찰 보증금 준비하기 입찰을 결심했다면, 해당 물건의 최저가가 얼마인 지 알 것이다. 나의 경우 최저가가 295,000,000원이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10%)인 29,500,000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 해야하는데, 경매개시 당일날 법원 근처 농협에 들러 수표 한장으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했다. Tip! 1) 거래하는..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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